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,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3.07.03
요 지
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'주택으로 준공된 경우,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'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'주택으로 준공된 경우,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'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A주택(’12.11.28. 취득)과 B주택(’17.8월 취득)을
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정법에 의해 재건축
*
됨에 따라
사업시행완료로 A'주택으로 준공(’21.12월)됨
* (재건축일정) ’12.4월 정비구역 고시, ’12.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, ’14.12월
조합설립인가, ’16.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, ’17.9월
관리처분계획인가, ’17.11월∼’18.2월 자진 이주기간, ’18.3∼5월
철거, ’18.11월 착공, ’21.12월 준공인가
| 시기 | 진행 내용 | 보유 상황 (주택분 재산세 기준) |
| ① ‘12. 4월 | A주택 소재지 정비구역 고시 | - |
| ② ‘12.11월 | A주택 취득(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) | A주택 |
| ③ ‘14.12월 |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|
| ④ ‘16.12월 |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|
| ⑤ ‘17. 8월 | B주택 취득 | A, B주택 |
| ⑥ ‘17. 9월 |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|
| ⑦ ‘17.11월 ∼‘18. 2월 | 자진 이주기간 |
| ⑧ ‘18. 3월 ∼‘18. 5월 | A주택 철거 |
| ⑨ ‘18.11월 | 재건축 착공 | B주택 |
| ⑩ ‘21.11월 | A‘주택 취득(재건축 준공인가증 교부) | A’, B주택 |
2. 질의내용
○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
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"주택"이라 함은
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
에 의한 주택을
말
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
제외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7조
【세율 및 세액】
①
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
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
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
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
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
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
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
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
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
한다): 12억원
2.
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
으로 보는 단체: 0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: 9억원
④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
1세대 1주택자로 본다
.
2.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
대체
취득하여 일시적으로
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
경우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9조
【세율 및 세액】
⑤
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
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
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
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.
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
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
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| 연령 | 공제율 |
|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| 100분의 20 |
|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| 100분의 30 |
| 만 70세 이상 | 100분의 50 |
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
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
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(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
말한다)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
곱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2.9.15>
1.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
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
말한다)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
2.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1주택을 양도하기 전
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
3.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
산출세액
4.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
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
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
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| 보유기간 | 공제율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20 |
| 10년 이상 15년 미만 | 100분의 40 |
| 15년 이상 | 100분의 50 |
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
이상
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
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
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
제7항 각 호에 해당
하는 산출세액(공시가격합계액으로
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
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
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
【1세대 1주택자의 범위】
①
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
1세대
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
다른 1주택
(이하 이 항에서 "신규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
(자기가 건설하여
취득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2주택이
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
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제4조의5【주택 보유기간의 산정】
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(燒失)ㆍ도괴(倒壞)
ㆍ노후(老朽)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
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
계산한다.